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기초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확충

2) 연구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3)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국제교류 촉진 등에 관한 제도의 발전

4) 우수연구집단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5) 기초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연구기기, 연구장비 및 연구소재의 확충 및 제도의 발전

6)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핵융합 연구장치 등 대형 연구시설의 운영 및 공동이용 지원 등

7) 국립ㆍ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8)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처우개선 방안

나. 교육부

1)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財政)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2)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 등 연구 재원(財源)의 확충

3)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 등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의 발전

4) 대학의 우수연구인력 양성 방안

5) 대학부설연구소의 육성 지원과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반 구축

다. 국방부

1) 방위산업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석사ㆍ박사 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 및 군사 관계 법령 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우수인력의 양성ㆍ지원

3) 국방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라. 행정안전부

1)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기초연구의 진흥

2) 방재산업 및 재난안전 관련 국공립연구기관의 기초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 등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