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처별 시책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 및 집행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