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8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약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 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협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제2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