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시행 1994.12.23 | 대통령령 제 14450호 | 1994.12.23 타법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교수"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일정기간 대학내에 설치된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객원교수"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 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 초빙교수등을 말한다.

3. "박사후연구원"이라 함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등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

4. "연구휴가"라 함은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가 교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유급으로 연구 지도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ㆍ7ㆍ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주기는 5년으로 하되, 교육부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의 작성지침등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진흥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ㆍ7ㆍ1>

④과학기술처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이 공고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결과를 다음년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의 결과를 종합하여 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별도의 단위사업으로서 설정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시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1993ㆍ7ㆍ1, 1994ㆍ12ㆍ23>

1. 국방부

가. 방위산업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석사 박사과정 이수자에 대한 병역관계 및 군사관계법령등이 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우수인력의 양성 지원등

2. 교육부

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과 대학연구실의 기본운영을 위한 재정의 확보 및 제도의 마련

나. 대학의 연구비 확대를 위한 학술연구조성비등 연구재원의 확충

다. 연구교수제도 연구휴가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제도등의 실시를 위한 시책의 발전

라. 대학의 우수연구인력의 양성방안

마. 대학부설연구소 지원과 연구환경개선 및 연구기반구축등

3. 농림수산부

가. 농업 임업 및 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농림 및 수산관련 국 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 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4. 상공자원부

가. 산업 및 공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기업의 대학기초과학연구활동 지원과 산ㆍ학협동촉진제도의 발전등

다.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개발ㆍ이용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라. 에너지 및 자원관련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 기타 단체등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5. 삭제<1993ㆍ7ㆍ1>

6. 보건복지부

가. 보건위생 의약 및 식품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보건관련 국 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7. 건설교통부

가. 육운 항공 및 해운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과학 연구의 진흥

나. 교통관련 국 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8. 체신부

가. 전파관리 및 전기통신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통신관련 국 공립연구기관 및 전기통신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활동 장려 및 지원등

9. 과학기술처

가. 기초과학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발전과 재원의 마련

나.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간의 협력과 국제교류촉진 등에 관한 제도발전

다. 우수연구집단의 형성지원과 연구환경조성 및 연구기반구축등

10. 환경부

가. 환경보전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나. 환경보전관련 국 공립연구기관의 기초과학연구활등 장려 및 지원 등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대학 및 대학교수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 (기초과학연구사업의 관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의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 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4. 협약의 변경 및 해약

5.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6. 기타 연구에 수반되는 사항

제7조 (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등)

①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8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1회이상,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각각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등)

①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중 궐원이 생겨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3분의 2이상은 기초과학분야의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육부 및 과학기술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1인을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3ㆍ7ㆍ1>

제11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실무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실무위원은 재정경제원 국방부 교육부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체신부 과학기술처 및 환경부의 3급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각 1인과 학계 산업계 또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기초과학연구 관계자로서 기초과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3ㆍ3ㆍ6, 1993ㆍ7ㆍ1, 1994ㆍ12ㆍ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은 과학기술처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에 제청하여야 한다.

④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의견청취)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수당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연구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기초과학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그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연구장학금 또는 연구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나 해당기업의 장은 기초과학분야 소속연구원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이들의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진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인력의 양성은 대학원 중심으로 하되, 교육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사 박사과정에 대한 정원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93ㆍ7ㆍ1>

제15조 (연구인력의 확충)

①대학은 기초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연구교수, 또는 객원교수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계약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개정 1993ㆍ7ㆍ1>

②대학은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조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조교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는 연구사업비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16조 (연구여건의 조성)

①대학은 교수의 기초과학연구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부설연구소에 연구교수를 두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휴가 또는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대학은 기초과학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수(조교를 포함한다)를 관련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객원연구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하게 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의 육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중앙 및 지역분소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지역분소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정부는 지원기관을 법인 또는 대학부설기관으로 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지원기관은 지역분소의 운영을 당해지역내의 대학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 (학술단체활동 지원) 정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회 등 학술단체의 운영, 학술회의의 개최, 학술지의 발간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국제공동연구지원사업)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외국정부 국제기구 기타 외국단체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시설의 상호활용, 연구인원의 교류, 학술정보의 교환 기타 국제공동연구에 관계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20조 (기금의 확대조성) 심의회는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확대조성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그 기금의 운용지침을 정한다.

제21조 (정부투자기관의 지원)

①과학기술처장관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설정지침 또는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을 작성하는 때에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초과학연구에 투자할 것을 권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12ㆍ23>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주무부처를 통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관련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목차

타법개정 (현행) 제36055호 공포 2026.01.27 시행 2026.02.01 타법개정 (연혁) 제35947호 공포 2025.12.30 시행 2026.01.02 타법개정 (연혁) 제35801호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타법개정 (연혁) 제34657호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10 타법개정 (연혁) 제32868호 공포 2022.08.09 시행 2022.08.09 일부개정 (연혁) 제32833호 공포 2022.08.02 시행 2022.08.04 일부개정 (연혁) 제32727호 공포 2022.06.28 시행 2022.06.28 일부개정 (연혁) 제32727호 공포 2022.06.28 시행 2022.06.29 타법개정 (연혁) 제32063호 공포 2021.10.19 시행 2021.10.21 타법개정 (연혁) 제31380호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연혁) 제30497호 공포 2020.03.03 시행 2020.03.03 일부개정 (연혁) 제29223호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8 일부개정 (연혁) 제29223호 공포 2018.10.16 시행 2018.10.16 타법개정 (연혁) 제28799호 공포 2018.04.17 시행 2018.04.17 일부개정 (연혁) 제28289호 공포 2017.09.15 시행 2017.09.15 타법개정 (연혁) 제28210호 공포 2017.07.26 시행 2017.07.26 일부개정 (연혁) 제27506호 공포 2016.09.22 시행 2016.09.23 타법개정 (연혁) 제26356호 공포 2015.06.30 시행 2015.06.30 일부개정 (연혁) 제26137호 공포 2015.03.11 시행 2015.03.11 타법개정 (연혁) 제25751호 공포 2014.11.19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연혁) 제25495호 공포 2014.07.21 시행 2014.07.22 일부개정 (연혁) 제25016호 공포 2013.12.24 시행 2014.01.01 타법개정 (연혁) 제24474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타법개정 (연혁) 제24423호 공포 2013.03.23 시행 2013.03.23 일부개정 (연혁) 제24123호 공포 2012.09.28 시행 2012.09.28 타법개정 (연혁) 제23644호 공포 2012.02.29 시행 2012.07.22 타법개정 (연혁) 제23527호 공포 2012.01.25 시행 2012.01.26 전부개정 (연혁) 제22977호 공포 2011.06.24 시행 2011.06.24 타법개정 (연혁) 제21214호 공포 2008.12.31 시행 2008.12.31 타법개정 (연혁) 제20740호 공포 2008.02.29 시행 2008.02.29 일부개정 (연혁) 제18990호 공포 2005.08.05 시행 2005.08.05 타법개정 (연혁) 제17305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303호 공포 2001.07.16 시행 2001.07.17 타법개정 (연혁) 제17115호 공포 2001.01.29 시행 2001.01.29 타법개정 (연혁) 제16929호 공포 2000.07.29 시행 2000.07.29 타법개정 (연혁) 제16326호 공포 1999.05.24 시행 1999.05.24 타법개정 (연혁) 제15135호 공포 1996.08.08 시행 1996.08.08 일부개정 (연혁) 제14732호 공포 1995.07.13 시행 1995.07.13 타법개정 (연혁) 제14450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47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46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4438호 공포 1994.12.23 시행 1994.12.23 타법개정 (연혁) 제13922호 공포 1993.07.01 시행 1993.07.01 타법개정 (연혁) 제13870호 공포 1993.03.06 시행 1993.03.06 타법개정 (연혁) 제13558호 공포 1991.12.31 시행 1991.12.31 제정 (연혁) 제13171호 공포 1990.11.29 시행 1990.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