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

제59조(권한의 위임) 법 제10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2019.7.2, 2021.3.30, 2025.4.8>

1. 법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2의2. 법 제4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2의3. 법 제43조의6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2의4. 법 제43조의7 및 이 영 제23조의11에 따른 출국금지 해제 사유 발생 사실의 확인

2의5. 법 제5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임금보전방안 신고의 수리

3.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4.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5. 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6.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의 발급 또는 취직인허의 취소

7.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8.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9. 법 제88조에 따른 재해의 인정 등의 이의에 대한 심사ㆍ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이나 검안에 관한 사항

10.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1.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1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13.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위법사실 통보의 수리

14. 법 제11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5.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 신고의 수리

15의2.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자료 검토

16.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17. 제35조제2항에 따른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18. 삭제 <2021.3.30>

제5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43조의5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이 영 제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6.21, 2025.4.8>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사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에 관한 사무

3.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품지급명령에 관한 사무

4. 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사무

4의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의 명단 공개 및 법 제43조의3에 따른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의3. 법 제43조의4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43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사무

4의5. 법 제43조의7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에 관한 사무

5. 법 제64조에 따른 취직인허증에 관한 사무

6. 법 제81조에 따른 중대과실 인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88조제1항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심사와 중재에 관한 사무

7의2. 법 제102조의2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104조에 따른 법 위반 사실의 통보에 관한 사무

9. 법 제112조에 따른 확정된 구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고발에 관한 사무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