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3

제59조의3(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사용자의 배우자

2.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3.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