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7조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손해배상을 받는 자는 법 제1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7조의3(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그 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또는 특화특구계획의 변경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24조에 따른 특화특구운영의 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25조에 따른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27조에 따른 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의 검토에 관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41조의5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그 밖에 산ㆍ학ㆍ연 간의 상호협력과 교류,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운영성과평가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업무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지원에 관한 업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