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7조의2

제87조의2(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손해배상을 받는 자는 법 제14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손해배상을 신청하는 경우 법 제88조제1항 및 제90조제14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는 배상금 지급청구서에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를 기재하고, 통장의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의 폐업ㆍ업무정지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 명의의 수급전용계좌로 손해배상금을 이체해야 한다. 다만, 다른 수급전용계좌로도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는 자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명서의 확인을 거쳐 손해배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