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6조
제57조의2(실증특례에 붙이는 조건의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실증특례에 조건을 붙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실증을 위한 사업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2. 실증을 위한 사업에 따른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의 예방 또는 최소화를 위한 사항만을 조건으로 붙일 것
3. 실증사업 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최소한으로 붙일 것
4. 포괄적이거나 모호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5. 유사한 서비스ㆍ제품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보다 강화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6. 안전성 검증 또는 실증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을 것
제86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호수가 300호 이하일 것
2. 주택의 층수가 4층 이하일 것
3. 주택이 조성되는 전체면적이 해당 관광단지의 면적 중 가용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공공ㆍ보전용지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5를 넘지 않을 것
4.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주택은 관광단지 내의 숙박시설 용도로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주택조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성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25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
④ 관광단지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주택조성이익의 사용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주택조성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주택조성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