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1조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81조(「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1.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

2.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의 보고

3. 그 밖에 공동품질관리자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3조제4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첨부문서는 제외한다)에 바코드 등을 기재ㆍ표시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