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4조

제24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법 제3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정해지는 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의 상한ㆍ하한 각각에 대하여 50퍼센트 완화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