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5.7>
1.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표석(標石: 표지돌), 안내판, 경고판 및 보호책(保護柵: 보호울타리)을 설치하는 행위
3. 죽은 나무 제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를 하는 행위
4. 기존 안내소, 탐방로 및 탐방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지정문화유산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