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8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
1. 제8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특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