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77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7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산업시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시설의 종류와 면적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관련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말한다.
1.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처리를 위한 제품과 관련된 시설일 것
2.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로 한정한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