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6.6.30>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