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법 제63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관한 결정으로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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