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8조

제68조(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설치)

①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규제자유특구의 운영, 규제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신규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비수도권 시ㆍ도등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7.30>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