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68조의2(국제협력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

1.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

2.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3. 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