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57조

제57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①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수도권을 포함한다)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민간기업등을 말한다. <신설 2024.7.30>

② 실증특례를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0>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실증계획서

2. 해당 서비스와 제품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 법 제86조제4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심의ㆍ의결을 위해 필요한 자료

5. 그 밖에 실증특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이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

③ 제2항제1호의 실증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30>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한 목적과 개요

2.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명칭ㆍ내용 및 관련 법령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을 위해 필요한 실증특례 내용 및 시험ㆍ검증 방법

4.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실증을 위한 지역ㆍ기간ㆍ규모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증특례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1. 실증특례 신청의 내용이 법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신청 내용이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을 요청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부여를 신청한 자가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⑦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7.30>

1.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시험ㆍ검증의 범위(지역적 범위, 이용자의 규모 등) 및 시험ㆍ검증 방법의 구체성

2.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을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3.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과 관련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4.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5. 이용자 보호 방안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방안

6.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이 혁신사업 또는 전력산업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4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30>

⑨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1.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2. 실증특례 연장 사유서 및 관련 증명자료

3. 책임보험이나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유효기간 연장계획서 또는 손해배상 변경계획서

4. 실증특례확인서 사본

5. 실증특례 연장기간 동안의 실증 내용ㆍ방법ㆍ일정 등이 포함된 연장계획서

6. 그 밖에 실증특례 연장에 필요한 사항

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6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법 제87조제10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해당 실증특례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7.20, 2024.7.30>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세부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7.30>

제57조의2(실증특례 재심의 신청 등)

① 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한 자는 법 제86조제7항 전단에 따라 실증특례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한 재심의(이하 이 조에서 "실증특례 재심의"라 한다) 신청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재심의 요청서에 제5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자유특구 관할 비수도권 시ㆍ도지사등에게 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요청은 법 제86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요청에 따른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의 보완 및 반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실증특례확인서의 발급에 대해서는 제5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에 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