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44조

제29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라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26.6.30>

제44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과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72조제4항 및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6.6.30>

② 삭제 <2026.6.30>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9>

1. 규제자유특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목적 및 지정기간

3.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내용

4. 규제자유특구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5.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사업시행기간ㆍ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

6. 규제자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등에 관한 사항

7. 규제자유특구가 표시된 위치도 및 지형도면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9.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