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제39조

제39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상호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를 변경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위에서의 시설물 설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 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내에서의 증축ㆍ개축 또는 변경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시설 외의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이축ㆍ재축 또는 변경

4. 회원 모집의 예정 인원 및 입회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예정일 또는 준공 예정일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개수(改修)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③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④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에서 조건부 등록 당시까지 경과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⑤ 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한 자는 그 조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제87조(준용)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29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