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73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
①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군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4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군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은 군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