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76조(준용규정)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군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 대하여는 제73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