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0.28>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사는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양정

3. 징벌기간의 산정

4.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6.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7. 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