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113조(징벌위원회 기능) 법 제97조에 따른 징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양정

3. 징벌기간의 산정

4. 법 제97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 결정

5.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징벌 집행의 유예 여부와 그 기간

6.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 결정

7. 그 밖에 징벌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