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79조(교육)

① 소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을 설치하는 등 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