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98조(거실등에 대한 검사) 소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군교도관에게 거실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9조의 금지물품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의 거실등은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