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61조(서신 내용의 검열)
① 법 제4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사이의 서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가 다른 군수용자와 주고받는 서신을 말한다.
1. 서신을 주고받으려는 대상이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군수용자
2.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
3.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군수용자
4.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
② 군수용자 사이에 오가는 서신에 대한 검열은 서신을 보내는 군교정시설에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신을 받는 군교정시설에서도 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이 법 제4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개봉한 후 검열할 수 있다. <신설 2013.9.26>
④ 소장은 제3항에 따라 서신을 검열한 결과 그 내용이 법 제44조제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발신서신은 봉함한 후 발송하고, 수신서신은 군수용자에게 교부한다. <신설 2013.9.26>
⑤ 소장은 서신의 내용을 검열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군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