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제85조(휴업일)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12월 31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정의 날 및 소장이 지정하는 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