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군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호독거자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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