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72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군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군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