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3조(영치금의 사용 등)

① 소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군수용자가 영치금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영치금이 정당한 용도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치금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③ 영치금의 출납, 예탁(預託), 영치금품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