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58조(접견 중지 사유의 고지) 군교도관이 법 제43조에 따라 군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69조(준용) 전화통화 시 외국어의 사용 및 전화통화의 중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 및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