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군수용자가 사용하는 의류등을 적당한 시기에 세탁, 수선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한 의류등의 세탁이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용자가 부담한다.
문의하기
토칼리는 법령·판례 정보를 누구나 무료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비영리 공익 플랫폼입니다. 오류 신고, 개선 제안, 기타 문의는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tocally.support@gmail.com
※ 법률 상담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