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6조(청결의무) 군수용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 거실, 작업장, 그 밖의 수용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군교도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