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거실, 작업장, 그 밖에 군수용자가 생활하는 장소(이하 "거실등"이라 한다)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구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② 거실등에는 제1항에 따라 갖춰 둔 기구의 품목과 수량을 기록한 품목표를 붙여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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