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38조(소지범위 초과 물품의 처리)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지범위를 벗어난 물품의 처분과 폐기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