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독거수용의 구분) 법 제13조에 따른 독거수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처우상 독거수용: 일과(日課)시간에는 교육ㆍ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일과에 따른 공동생활을 하게 하면서 휴업일과 일과시간 이후에는 독거수용하는 것

2. 계호(戒護)상 독거수용: 군수용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항상 독거수용하여 다른 군수용자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 다만, 수사ㆍ재판ㆍ목욕ㆍ접견ㆍ진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현황표 등의 부착 등)

① 소장은 거실에 면적, 정원 및 현재인원을 적은 현황표를 붙여야 한다.

② 소장은 거실 앞에 군수용자의 이름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이름표 윗부분에는 군수용자의 성명, 출생연도, 죄명, 형명(刑名) 및 형기(刑期)를 적고, 아랫부분에는 군수용자 번호와 입소한 날짜를 적되, 윗부분의 내용은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③ 소장은 군수용자가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과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거실 안 군수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