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조(수용거실의 설치) 군교정시설의 수용거실(이하 "거실"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독거실(獨居室)과 혼거실(混居室)을 적정 비율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