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장은 교정성적이 우수한 군수형자를 선정하여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응급용무의 보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킬 수 있다.
② 소장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군수용자를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하여야 할 시한과 출석할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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