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

제132조(귀가 여비 등의 회수) 소장은 법 제111조에 따라 석방된 사람에게 귀가 여비나 의류를 빌려주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