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제88조(귀휴 사유)

①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

2.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 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

4.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5. 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6. 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

7. 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 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9. 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0. 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②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