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2조

제142조(무기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