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제87조(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① 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군수형자의 보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