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9조
제139조(보안장비의 종류) 군교도관등이 법 제87조에 따라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
1. 교도봉(접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교도봉
3. 가스분사기
4. 가스총(고무탄 발사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전자총
7.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