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제192조(가석방 취소) 가석방자가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면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