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제75조(작업의 종류 및 시간)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①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②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