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5조

제165조(기능) 법 제104조에 따른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이 편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06조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와 「형법」 제75조에 따른 가석방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