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4조(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①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군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의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군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