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6조

제196조(가석방의 실효와 보고) 소장은 형법 제74조에 따라 가석방이 실효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남은 형의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