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