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약류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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