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