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조

제31조의2(서신검열 등의 대상) 영 제6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61조제1항제4호에서 "마약류사범이나 조직폭력사범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군수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수용자를 말한다.

1. 마약류 군수용자

2. 조직폭력 군수용자

3. 관심대상 군수용자

제60조(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지식정보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